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및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최종퇴청자가 동 장치를 가동시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