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3조 (당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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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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