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당직근무가 어렵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신체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지적장애인
2.당직 담당
3.만 55세 이상
4.신규 임용 된 지 6개월 이내인 직원
5.임산부(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6.기타 당직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