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당직근무가 어렵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신체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지적장애인
2.당직 담당
3.만 55세 이상
4.신규 임용 된 지 6개월 이내인 직원
5.임산부(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6.기타 당직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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