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기간 중 1일을 휴무(休務)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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