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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