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4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기획과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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