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9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연락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