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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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 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 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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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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