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2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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