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포탈시스템 내 e-사람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 열쇠보관제27조 · 음어자재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