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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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과 중 실천사항
가.과내 보안조치
나.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퇴청 시 점검사항
가.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바.실내소등 상태 및 창문ㆍ출입문 단속
사.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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