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관리운영직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 감독관은 각 과장으로 편성하며, 기획홍보담당관은 포함하고 기획과장,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외한다.
③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이하 "당직관"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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