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기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밀시험) 사용온도범위에서 소화약제의 자체압력 또는 방출압력원으로 축압된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사용상한온도 ± 2) 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
2.(사용상한온도 ± 2) 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 ± 2) 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 사이클로 하여 연속 5 사이클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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