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포소화약제 또는 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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