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온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온습도시험) 소화용구를 섭씨(25 ± 3) 도, 상대습도 (93 ± 3) 퍼센트에서 12시간 보존한 후 (사용상한온도 ± 2) 도, 상대습도 (93 ± 3) 퍼센트에서 12시간 보존하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 반복하고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보존 후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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