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허용누설면적은 소화시험 시 적용되는 소화모형을 연소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자연소화되지 않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최대개구부면적의 산출
[별표 2] 최대개구부면적의 산출 구분 | 시험실의 구성도 | 비고 개략도 | | - 측면의 상단과 하단에서 50 ㎜ 이내에 동일 면적 및 형태의 개구부를 2개 이상 설치한다. - 소화모형은 시험실의 중앙에 설치한다. - 소화용구는 사용매뉴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소화약제량은 소화농도(밀도)를 적용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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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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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방사시험제8조 · 진동시험제9조 · 낙하시험제10조 · 기밀시험제11조 · 지지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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