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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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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