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온습도시험제15조 · 부식시험제16조 · 합성수지노화시험제17조 · 내압시험제18조 · 안전밸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표시사항제21조 · 세부규정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