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
1.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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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호의 가변 진동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시험에서 최대 공진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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