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방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방사시험) 소화용구를 섭씨(20 ± 2) 도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방사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소화용구의 방사시간은 설계값의 ±3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소화약제 방출량은 방사 전 약제량의 90 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방출량은 방사효율 설계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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