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표시사항) 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제품의 구조가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경우 제7호부터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 5. 1>
1.품명
2.형식
3.형식승인번호
4.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개정 2026. 5. 4.>
5.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6.예상사용수명(가속노화시험 적용대상에 한함)
7.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 개구부의 최대허용면적
예) A(B)급 방호체적 : 0.1 세제곱미터(0.5 미터 × 0.5 미터 × 0.4 미터)
8.최대설치높이 및 설치위치의 제한사항
9.소화용구의 중량
10.사용온도범위
11.소화약제 등의 주성분
12.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14.소화용구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63938575">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