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약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9항은 제외한다)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2.주성분은 제조사가 신청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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