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지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지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총중량의 5배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접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섭씨(20 ± 2) 도 및 상대습도 (50 ± 2) 퍼센트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제품의 부착력이 1 밀리미터 당 0.18 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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