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1.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부착 또는 지지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최소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0 도 이상 섭씨 30 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5 도의 간격을 두어 확대할 수 있다.
4.총중량(지지장치 제외)은 설계값의 -2 중량퍼센트 ∼ 5 중량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
5.부속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이탈되거나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6.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6. 5. 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