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낙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낙하시험) 소화용구를 최대 설치높이의 2배 지점에서 콘크리트바닥에 설치방향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소화용구가 작동되지 않을 것
2.소화용구의 파손 또는 내용물 누출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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