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합성수지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용구의 밸브ㆍ밸브 부품 및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섭씨(60 ± 5) 도 및 상대 습도 (50 ± 5) 퍼센트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등과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1.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섭씨(100 ± 5) 도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섭씨100 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섭씨(87 ± 5) 도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내후성시험
시료를 섭씨(63 ± 5) 도에서 카본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3.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섭씨(87 ± 3) 도에서 210일 동안 보존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한 각각의 시료는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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