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부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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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체용기 및 작동장치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금속재질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중량퍼센트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식시험) 본체용기 및 작동장치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금속재질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중량퍼센트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순도 99.7 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분말약제에 한함)
2.스테인리스강(KS D 3705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
3.내식 알루미늄(KS D 6701 중 A 5052 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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