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가속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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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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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가속노화시험)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소화용구의 사용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경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2.소화용구(감지부 제외)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3.제2호의 노화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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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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