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가속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가속노화시험)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소화용구의 사용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경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2.소화용구(감지부 제외)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3.제2호의 노화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속노화시험의 적용
[별표 3] 가속노화시험의 적용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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