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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