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5조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관리 번호 | | 접수일 | 년.월.일 | 불채택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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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부상금의 지급제21조 · 제안의 실시제22조 ·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3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4조 · 제안의 관리기록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조 · 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상여금 지급제27조 · 비밀유지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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