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4조 (제안의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안의 관리기록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 등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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