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4조 (제안의 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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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안의 관리기록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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