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2조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실ㆍ국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에게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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