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4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채택제안의 등급
2.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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