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3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