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8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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