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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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당해 제안을 심사한 소관 실ㆍ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해 제안을 심사한 심사관 및 확인관과 재심사 제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실ㆍ국의 과장(팀장)급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과장(팀장)이 참석하는 재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채택여부를 심사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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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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