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6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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