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안 제목 | 제 안 자 | 제 안 자 | 제 안 자 | 제안 종류 | 보완 | 보완 | 소관 과(팀)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안 제목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제안 종류 | 내용 | 일자 | 소관 과(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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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공무원 제안서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제안서 접수증 성 명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년월일 | 제안제목 | | | | | | 귀하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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