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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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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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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