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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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ㆍ국장(이하 "소관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ㆍ국장(이하 "소관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
②2이상의 실ㆍ국의 업무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른 실ㆍ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실ㆍ국장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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