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회의는 기획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ㆍ국 과장 및 담당과장 및 의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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