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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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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