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1조 (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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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 실ㆍ국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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