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1조 (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 실ㆍ국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 등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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