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 | | | |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