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3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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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와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실시된 제안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실ㆍ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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