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참석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점 창 의 성 (20) | 창 의 성 (20) |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창 의 성…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등급 | 참석자 평균점수 특 별 상 | 90점 이상 우 수 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 량 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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