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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