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9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는 아이디어제안 또는 채택된 실시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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