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하도급계약의 계약방법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계약이 개산계약(일반개산계약 등)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며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주계약 체결시점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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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원가계산 대상제4조 · 원가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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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료비구성제6조 · 직접재료비의 계산제7조 · 직접재료의 소요량제8조 ·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제9조 · 원재료잔여물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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