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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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당직근무일지
2.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신설 2026. 5. 11.>
7.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 12. 23.>
10.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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