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당직근무일지
2.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신설 2026. 5. 11.>
7.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 12. 23.>
10.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