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5. 11.>
2.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08. 9. 19.>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0. 7. 6.>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신설 2026. 5. 11.>
②각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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