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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